한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는 50%가 부과된다.
쉽게 말해 소유한 아파트나 건물의 총수가 30억이면 상속세로 15억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삼성에서는 법무팀이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직접적인 금융자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갑자기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덜 준비하고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선물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소득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부 당시의 시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개별적으로 공시되는 시세로 평가되는 부동산이나 향후 가치상승이 확실한 주식은 미리 기부하는 것이 좋다.
미리 기부한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추가됩니다.
즉,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법률 등.
재산처분목적, 인출금액, 채무상환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시일 전 1년 이내 최소 2억원 이상, 2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 상속 재산 상속.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사가 아닌 경우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입원비, 간병비, 의료비 등의 고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자녀)이 그 금액을 냈으면 이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특히 베이비시터 고용 시 이 증빙이 준비되지 않으면 정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증빙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병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반드시 간병인의 인적사항과 송금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6개월 이내에 등기, 등기,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5억원만 차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공제 및 상속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속인이 재산을 협의해야 하고, 요점은 분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세 절세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와 수혜자를 상속인(자녀)으로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기간이 몇 개월만이라도 수령하는 사망보상금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5억이고, 그 조상이 보험사이기 때문에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35억을 다 가져갈 수 있고, 보험료도 내야 한다.
해당 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고인이 지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상속세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에 대한 조상의 증여/유증 또는 순종이 법적 상속을 초과하는 경우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은 법적 상속인의 1/2을 상속받게 되며, 직계 연장자(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등)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상속재산의 1/2을 받습니다.
재산의 유보된 부분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3입니다.
유보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반환기간은 1년 이내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아닌 타인(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등.). 그러므로 이 일에 대비하여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주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공동납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에 기여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여 공제액을 극대화한 후 자녀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자녀의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가 너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세로 막대한 빚을 지거나 집을 팔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대비를 하시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추가 상속 관련 문의 사항이 있거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MetLife 재무 설계사 장진혁을 방문하십시오. 그는 정직하고 필요한 것만 알려줍니다!
자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감면#상속세#생명보험상속세#메트라이프 장진혁 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