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 연말정산 9가지 변화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출산, 결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면세, 소득공제 등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원리금 상환, 월세 세액공제, 청약한도 증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액이 낮을 경우 12~15% 세금 환급 혜택을 받으며 13번째 월급을 늘릴 수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10억1000만원인 사람이 소득세 공제 1000만원을 받고 소득이 10억원으로 줄어들면 49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혜택이 장난아니죠?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한 9가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혼세액공제 :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출산지원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두 번까지. ③ 자녀 세액공제 만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금액 대비 5만원 증가됩니다.

*자녀 2인 35만원(←30만원), 3인 65만원(←60원) 1만원), 4인 95만원(←90만원) 등 ④ 의료비 6세 미만 아동의료비 나이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며,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비(2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⑤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고정금리 또는 비유연금리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⑥ 월 임대료 총액 8천만원(포괄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 임대료의 15%(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⑧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사용금액(증가된 소비금액) 대비 5% 이상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소비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최대 100만원 한도) 이겼다). ⑩ 기부금2024년 기부금에 한해 특별·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2023년부터 1천만원 미만 기부금은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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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2월 급여와 함께 환급해 주는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4월 10일 이후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남은 기간도 꼭 챙기시고, 올해 놓친 연말정산 항목도 내년에도 챙겨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액 늘리는 방법 2024년 11월 15일(금) ‘연말세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23년, 2024년 연말세 정산 결과…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