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시스템 구축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필자의 제안 ■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이력제와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불량률 제로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특성상 주행조건, 제조결함, 주행조건 및 환경, 외부온도, 급속충전 등에 매우 민감하여 늘 화재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하단 및 상단 커버에 난연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시 배터리 커버가 녹는 것을 방지하고, 화염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각 배터리 모듈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칸막이로 분리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과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터리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화재 연기가 보일러 굴뚝처럼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된다.
2.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기존 제조사 중심의 자체 인증 제도를 정부 주도의 사전 인증 제도로 대체한다.
또한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추적성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제조사가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기존 자체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작동, 폐기까지 전체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자동차 등록 조례, 자동차 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등 6개 항목 1) 배터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배터리 제조사는 , 생산 위치 등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양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배터리(팩) 제조사, 생산지, 종류, 배터리(셀) 제조사, 주요 원재료, 용량, 외관, 전기적 사양 등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는 현재 자체 인증된 배터리 테스트 항목입니다.
* 준용하여 적용됩니다.
《 진동, 열충격, 연소, 합선, 과충전, 과방전, 과열방지, 과전류, 침수, 충격, 찌그러짐, 낙하 등 12》3)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배터리를 제조한 경우, 환경부 토지, 인프라 및 교통부에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를 발급하며, 제조업자는 안전인증마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도 성능시험대행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적합성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생산현장에서 실시하며, ① 문서평가를 포함합니다.
생산 과정, ② 성능 테스트 에이전트의 존재. 또한, 안전인증 이후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배터리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변경) 됩니다.
인증됨). ■배터리 식별번호 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제조사가 차량제조증명서에 배터리식별번호 등을 포함해 자동차 제조사에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2) 배터리가 2개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대장에 각각의 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사항 등록을 통해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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