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중간납부 기간 및 직권연장 대상 기업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 사업주는 매 사업연도마다 그 소득과 양도·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되며, 영리법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리법인인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법인인 국내법인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미반환소득, 청산소득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상장된 영리사업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범위와 납세의무는 법인의 구분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구분에 맞게 법인세를 적절히 납부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 유형별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유형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급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OOO 비영리법인 국내·외 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X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XX 비영리법인 상장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X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중간납부 기간 중간납부는 법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서의 균형잡힌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간납부 대상 법인은 과세기간 중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중에 신규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인은 중간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2월 말에 결산을 마감하는 법인은 8월 말까지 중간법인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라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법인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분의 중간세 납부를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세 납부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이전 기간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금액이 없는 경우(결손법인)에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중간세 납부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12월말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 2024년에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월)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인 국세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을 위하여 중간예납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받을 수 있어 11월 4일까지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의 50%를 정산하여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폭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연장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정기준 집중호우피해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피해기업 명단 수집 수출중소기업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중소기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중소기업으로서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우수수출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 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제외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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