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600만원으로 청년 현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자격 신청


정부·중소기업·청년노동자가 공동으로 적립 자산 구축 사업안돼.

3년 일하면 1800만원나는 할 수 있었다

– 내일채움 공제와의 차이점

가입 근로자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만기 영수증이 더 큽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와의 차이점

만기까지 임기 2년 단축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급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근로자 조건

15~34세

* 병역의무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기간제, 아르바이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1)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투자자(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함)

2) 1)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

3)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채우기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계좌 등)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다만, 고용의무보험에 가입한 영주권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허용됩니다.

5) 세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에 따른 고용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회사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는 자

7) 정부보조금, 공제금, 해지환급금 불법수령 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지원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조금법 등에 의하여 환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사업 조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

제외된

기타 조건

1)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회사.

* 단, 재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해 휴업 중인 기업은 활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청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세 또는 지방세 회사가 체납.

* 단, 분할납부제도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기업은 청약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정부보조금, 공제액, 취소환급액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이하 “부당수급”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하려는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청소년 : 3년간 600만원(총 36개월)저장하면

3년간 600만원(총 36개월)벌다

정부는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모았다.

직장인 예치금(600만원)의 3배인 1800만원을 버는 고액상품이다.


총액(만원)
1 개월
6 개월
12 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직원
600
월 14만원 x 12개월 = 168만원
월 18만원 x 24개월 = 432만원
사업가
600
월 14만원 x 12개월 = 168만원
월 14만원 x 12개월 = 168만원
정부
600
70
90
100
100
110
130

만료, 재등록 및 조기 해지와 같은 구독 변경

성숙함

근로자가 공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납부기간이 종료됩니다.

참고로 계약일은 직원이 지불하는 첫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3년.

기업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50% 감면

다음달 말까지 접수해야 신청하려면 급여 관리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장 가능 여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해지의 경우에 한해 조기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 있을 수있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등록 시 확인사항

먼저 재가입 시 가입기간을 다시 3년으로 설정합니다.

있을 수있다.

두번째, 국고보조금은 기 적립금액에서 제외다음 라운드와 금액부터 누적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정부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회까지 국고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5회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총액(만원)
1 개월
6 개월
12 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직원
600
월 14만원 x 12개월 = 168만원
월 18만원 x 24개월 = 432만원
사업가
600
월 14만원 x 12개월 = 168만원
월 14만원 x 12개월 = 168만원
정부
600
0
0
0
0
110
130

종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 해고의 경우 : 전 직원, 사업자, 정부보조금 및 이자를 수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퇴직의 경우 : 근로자가 지급한 임금, 정부보조금, 이자만 근로자가 수령

회사의 귀책사유

  • 중소기업 보험료를 연속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 휴업·폐업, 도산, 해산
  • 권고사직, 부당계약해지
  • 공제사업 연계 부당한 임금조정
  • 중소기업 공제 가입 후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 청년근로자 급여를 연속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청년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 근로자의 변화로 인한 퇴직
  • 젊은 근로자의 학업으로 인한 퇴직
  • 청년근로자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불법수급 등 불법행위

적용(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