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봄입니다^^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소득 발생 시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오늘은 양도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많은 세법이 바뀌고 있어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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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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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정의로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매도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 및 해당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양도세결정세액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감면세액 1주택자 비과세

양도세결정세액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감면세액 1주택자 비과세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조정지역 한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돼 1년에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및 전입 의무 폐지.둘 중 하나가 이 조정 지역의 경우 3년 이내입니다.종전 주택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기존 주택이 없고 둘 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우선 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중복 보유 기간을 산정합니다.다주택자/법인양도세중과다주택자 이중과세(+20~30%) 조정지역 주택매각시 한시적 배제 2022년 5월 9일(1년간) 기존 : 기본세율(6~45%) 개정 : 기본세율(6%~45%), 장특공 3년 이상부터 적용(장특공 6~30%/매년 2% 증가) * 법인이 주택양도시 기본법인세율(10~25%)에 20% 추가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는 10% 추가하고 20.6.18 이후 8년 장기주택매각세율도 적용! 단기임대세단기매각세율은 2년미만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 1년미만 : 40%→70% 2년미만 : 기본세율→60%(상업용부동산은 50%, 40%) 단기 복수주택 매각은 동일 과세기간에 2개 이상 자산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합산 후 기본세율 적용과 중과료율 가산적용한 합계 중 큰 금액 신고) 중과배제주택(해당주택 매각시 중과배제)장기임대주택(6억이하 조정지역은 9.13 전분기, 단기는 2018년 4월 1분) 상속주택(5년내) 양도세 감면주택(조특법 미분양주택으로 주택수 미포함) 어린이집(5년후) 장기사 원주택(10년후) 지방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양도세 중과 판단시에도 주택수 미포함) 분양권/입주권/이축권입주권 – 1년 미만 : 40%, 1년 이상 : 일반과세 6~45%, 전 지역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상업용 부동산 분양권은 50%, 40%) 분양권 주택수 판단은 21년 이후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만 보유한 1주택자도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금액 신청(장특공 3년 이후부터 매년 8%씩 공제 가능)은 부동산 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한다.입주권 – 1년 미만 : 40%, 1년 이상 : 일반과세 6~45%, 전 지역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상업용 부동산 분양권은 50%, 40%) 분양권 주택수 판단은 21년 이후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만 보유한 1주택자도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금액 신청(장특공 3년 이후부터 매년 8%씩 공제 가능)은 부동산 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한다.2022년 이후 매각 시 실거래가 9억 이상이면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세 산정 -9억원이 내는 기존처럼 주택 면적이 크면 1주택 비과세부동산 정책이 다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세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무지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세율 변경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